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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소규모 한옥 보수비 절반 지원. 최대 300만원

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한옥 보수비의 절반,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15일부터 7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천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됐으나 이번에 추가 추진될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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