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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가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신보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최대3억 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기간(5~10)을농신보 보증기간(15)과 일치시킨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농지 내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농들이 시설물 설치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와 두 기관은 제도개선 과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하고, 20229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협력 확대를 위해 811() 농식품부 주관으로 두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이번 조치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른 제도개선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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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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