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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이제 그만”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경기도 건의안 반영. 지도·감독권 발동 근거 마련

○ 집합건물법 개정안 공포. 경기도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설 결과
○ 오피스텔・상가 관리인 회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해야
○ 관리인 횡포 등 분쟁 민원 발생 시 지자체장 지도・감독권 발동 가능해져



앞으로 50호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한 보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지적받던 집합건물 관리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 개정안이 3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2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2013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지속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0년 만의 결과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분소유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행정감독권을 신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이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기존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토대2013년부터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직무교육 부과 등의 건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서면 결의 의결정족수 완화, 2020년에는 건물 관리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32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집합건물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사적자치 원칙인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인의 횡포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3월부터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20203월부터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각각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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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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