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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금청산자에 발목 잡히는 재개발

-광명1R,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실시!!

광명제1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12일 오후 2시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실시하였다.

    

총회는 당초 시간보다 지연되어 오후 220분 조합원 2,595명중 서면결의서 포함 1,698(순수직접참여자 24, 서면제출 참여자 540)이 참여하여 총회 성립요건인 조합원 직접 참여 비율이 20%를 넘어 성원과 함께 경과보고, 안건심의 등으로 오후 340분 총회를 마감하였다.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시행 계획()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등으로 총회 투표 집계 결과(오후 335분 투표종료 선언)1호 안건과 3호 안건은 가결 되었으며 2호 안건은 부결되었다.

(: 총회 투표집계표)

안 건

총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및 무효

비고

1호안건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

1,757

1,743

12

2

가결

2호안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의 건

1,757

1,697

40

20

부결

3호안건

총회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지급 승인의 건

1,757

1,678

58

21

가결

한편 이날 부결 된 제 2호 안건은 조합은 조합원 중 조례기준에 의한 청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청산 자에 한하여 청산시점까지 집행된 정비 사업비, 계약 및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한 조합의 채무 발생 분을 종전자산금액 비율로 부과 시킬 수 있다. 단 분양권 및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 처분(매매)하는 경우에는 정비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는 신설 항목 이였다.

 

부결된 2호안건에 대한 업계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주거 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1224일 선고 201319486 판결)}을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 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2호안건의 부결에 대한 문정모 조합장은 "현금청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 같이 가자(재개발정비 사업을)는 의도"라며 "현금청산자가 대량 발생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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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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