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부동산

이언주 의원,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대표 발의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고 3년까지 유예

-이번 4월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여야 및 국토부와 합의 마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을 최고 3년까지 유예시켜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갑자기 강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불법건축물의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바로 이번 4월 회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여야 및 국토부와 합의를 마쳤다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