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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야기

광명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민‘피싱지킴이’선정

손님의 수상한 통화내용,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범죄연루 및 피해금 예방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22. 5. 3.()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46, )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 15.() 은행으로 향하는 손님 B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통화내용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중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통화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대출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

 

손님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풀기 위해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었고,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님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A씨가 B씨를 붙잡아두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800만원)을 지켜낸 것이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경찰서장(서장 김형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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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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