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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 업무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채용 절차, 징계심의위원회 신설, 사립학교 행동강령 마련 내용 등 도내 사립학교 운영 규정을 담아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자 했다.

정관 업무 길라잡이 주요 내용은 정관 개정 절차, 정관 변경 시 유의 사항, 도내 사립학교 정관 운영 예시,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은 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oe.go.kr) 학교지원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내 사학법인 운영 여건·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앞으로도 사립학교 법인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초판은 지난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작했으며, 도교육청이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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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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