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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6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27)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834)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2천만원, 광역시 95백만원, 기타지역 8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신혼부부(1,361) 매입임대주택은 6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18)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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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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