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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가 10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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