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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15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30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

이는 ‘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보였으며,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시(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하였다.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4,770호 중 3억 원 이하는 10,450,792호(89.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78,097호(8.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2,199호(0.5%)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주택에 비해 대형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6,946호(86.4%), 85㎡ 초과 165㎡ 이하가 1,487,606호(12.8%), 165㎡ 초과는 90,218호(0.8%)로 나타났다.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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