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6.1℃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 [예방]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활성화 등
- [지원]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폐지
- [처벌]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 협동조합 활용,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김동연 지사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 밝혀


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도 건의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 자체 지원책으로는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