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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
- 국악의 날 제정,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근거 명시
- 임 의원 “한류가 각광받는 시기,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9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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