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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시장.군수가 결정

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괄 17%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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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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