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부동산

광명뉴타운 '23C구역 해제 요청', '1R 예정대로 진행'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구역해제 요건 충족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절차 진행

광명시는 ‘광명23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사업 추진의사를 묻기 위한 찬성·반대 우편투표 개표결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143명 중 54명(37%)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명23C구역은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따라 주민 25%이상이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경기도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하도록 결정된 지역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5일 까지 실시한 광명23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 찬·반 의견수렴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며 1월 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개표했다.

이번 투표결과, 조합원 33%이상 참여, 조합원 25%이상 반대 등의 구역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표결과)

투표권

자 수

투표

자수

투표율

(참여율)

투 표 자

유 효

무 효

찬 성

(사업추진 원함)

반 대

(사업추진 원하지 않음)

143명

81명

56.6%

17명

(11.9%)

54명

(37.7%)

10명

(7.0%)

 

-‘광명1R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광명시 승소

한편, 광명시는 조합원 최모씨 등 2명이 광명시를 상대로 광명1R구역의 조합설립총회 무효,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미 충족, 동의서 위조 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1년여 간의 소송 진행 끝에 올해 1월 9일 광명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여 모두 기각함으로써 광명1R구역 조합설립은 적법하게 인가된 것임이 판명됐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