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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명의 재건축,재개발 순항 할 수 있나!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812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던 기존의 분양가상한제를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10월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해당된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지자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크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확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지역의 한 조합장은 일단 10월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광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봐야겠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는 늘어나고 사업성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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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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