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12.9℃
  • 흐림대전 14.4℃
  • 맑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2.7℃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2.9℃
  • 흐림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5.0℃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소상공인 재창업의 꿈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실패를 딛고 재창업의 꿈을 실현할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40명 이내로, 폐업한지 5년 이내 도내 소상공인 중 올해 10월 이내 재창업 희망자면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은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사업에 선정되면, 자존감 회복과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재창업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전·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실질적으로 적합한 사업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창업 교육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해 도내 사업자 등록을 마칠 경우, 시설구축,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재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지원한도는 1개사 당 최대 1억 원 까지다. 특히 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기존 보증금액이 남아있어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별도 보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해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끌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올해는 충분한 재창업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지원 및 보증자금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뒀다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재창업 성공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