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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366억원!

최근 '국세 환급금 조회'란 키워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 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국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원이나 쌓여 있다고 한다. 모두 39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주인을 찾아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찾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5년 내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을 즉시 확인해볼 수 있다(회원 가입 필요없음). 행정자치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돌려받으면 된다. 국세 환급금은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과거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잊고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해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휴면계좌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계좌를 조회한 뒤 휴면계좌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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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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