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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의원, “층간소음, 더 이상 이웃 싸움 아니다.”…시의 역할 주문

개인 갈등 아닌 구조적 문제…광명시가 더 강한 인허가·검증·정보공개에 나서야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제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폭행·난동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재·슬래브 두께·시공 품질·허술한 인정제도가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광명시의 실효적 대응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2012년 이후 36만 건을 넘었고, 최근 4년간 법적 기준 초과 측정은 5배 증가했다”며 “광명시는 아파트 비중 72%의 재개발·재건축 집중 도시로, 기준 이하의 품질은 시민의 주거 안전·정신 건강·재산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가 추진해 온 4단계 관리대책(설계–시공–관리–준공), 동영상 촬영 협약, 전문가 점검 등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제도”라며 평가하면서도, “제도는 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인가. 현장의 실효성은 입주민들이 체감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시장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1) 광명형 관리대책의 실제 이행률 공개 여부 –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단계별 대책 준수 현황, 성능검사 기준 미달 사례, 보완·재시공 여부를 단지·평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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