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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박성민 시의원, 시의장에 복귀

지난 10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을 당했던 광명시의회의 박성민 시의원이 시의장직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117일 피신청인인 광명시의회 박성민 시의원에게 한 의장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정지 기한은 본안판결 선고 후 20일 경과일 까지로 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박성민 시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박성민 의장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의장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박성민 시의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소통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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