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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선정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 양보다는 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조례 제ㆍ개정)은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를 평가하고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좋은 조례선정 활동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인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명시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고 밝혔다.

 

경실련은 광명시의회 1대에서 4대까지는 조례 발의 횟수가 거의 없어서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제5대 때부터는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6대에서 8대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8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년이 아닌 3년 치의 자료로 최근 들어 광명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조례가 많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가 평가의 기준,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었다.

 

7대에 비해 제8대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편차는 더욱 커졌다. 광명경실련이 지난 3년 전에 평가한 제7대 광명시의원과 제8대 시의원을 비교해보면 제7대의 조례 발의 건수 상위 3인은 32, 20, 16건이었고, 8대는 이주희 의원 38, 이형덕 의원 36, 김윤호 의원 33건이다. 74년보다 제83년 치가 전체 의원 발의 건수와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8대 광명시의회 상반기 의장을 했던 조미수 의원의 경우 최근 1년간 15건의 높은 조례 대표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7대 최하위 대표 발의 건수 의원은 3건인데 비해 제8대는 박덕수 의원으로 대표 발의 건수가 0건이다. 광명경실련은 소중한 한 표로 광명시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광명시의원이 3년 동안 한 번도 입법 활동(대표 발의)을 안 한 것에 대해 시의원의 자질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은 제8대 광명시의회 개원 제239회 임시회부터 제262회 정례회까지 3년간의 의원 발의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29개 조례 중 부결 및 철회를 제외한 208개의 의원 발의 조례를 델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는 3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기준에 맞춰 타당성, 실효성, 개혁성, 시급성과 더불어 광명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와 시대적 정신인 인권 영향도를 함께 기준으로 하였다고 했다.

 

광명경실련이 선정한 3대 조례명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한주원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감사관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전문가를 직접 감사행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명경실련은 시민감사관 조례를 통해 광명시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이 청렴하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윤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최근 경비원 폭행 및 인격모독,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 시점에서 광명시의원이 선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의 다양성과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좋은 조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이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하 자원순환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최대한 폐기물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을 원칙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좋은 조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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