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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 ‘법률홈닥터’재개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강화

광명시는 작년 6월부터 중단되었던 법률홈닥터사업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복지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연계를 통해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14~16) 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12) 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16) 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12)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정책과(02-2680-6350, 6790) 및 지역 연계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며 법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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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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