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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취약계층 특수근로자·프리랜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2차 고용안정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627)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 5차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은 627일부터 926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와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다, ”코로나19는 물론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53일부터 31일까지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187명에게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02-1688-3399) 또는 일자리창출과(02-2680-7934, 7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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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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