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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윤정부 체육분야 대표공약 허구였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21대 대선에서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연간 최대100만원)’등을 체육분야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반면 도서구입비,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화체육분야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산업 세제개편을 언급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국민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임 의원은스포츠는 곧 복지라며500만 체육인에게 약속했던 체육분야 대표 공약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며 작년 기준 전 국민의49.8%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개편이야말로 국민건강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며후보 시절 체육분야 지원을 약속하고 국회입성 후 공동발의 참여 등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의원의 태도와 사뭇 대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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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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