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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틀만에 불법광고물 3톤 수거!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 깨끗해진 거리에 시민들 호응 높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7. 18.을 시작으로 오는 8. 5.까지 8일 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별 수거일정에 맞춰 2022찾아가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대상은 벽보, 전단지, 명함으로 수거해온 양에 따라 최대 2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7. 21. 현재까지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예산(1억 원)44%을 집행하고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3톤을 수거했다. 지난 해 실적은 711명이 참여하고 불법광고물 5.1톤을 수거했으며 전체 예산(1억 원)98%를 집행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불법 광고물을 적시에 정비할 수 없는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일거리 제공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광명동 거주 김 모(, 89) 할머니는 오고가며 조금씩 모은 광고물을 가져오면 용돈도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길거리도 깨끗해지니 즐겁다“1년에 한 번만 수거하니 아쉽지만 매년 이맘때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수거현장을 찾은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어 지난 해보다 앞당겨 운영하게 되었다어르신 건강이 우선이니 순번을 기다릴 때 꼭 마스크 잘 쓰시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수거보상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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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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