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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하면 거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인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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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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