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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1R·2R 비롯, 재개발구역내 학교 신설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위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이 재개발 등 도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명시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 초등학교 준공 예정 부지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교용지 지정해제가 논의되며 학부모, 학생은 물론 조합, 시공사,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이익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가 대규모초고층화되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는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에 예외를 두어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은 서울과 인접하며 재개발재건축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라며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도권 신설 학교 불허와 주변 학교로의 분산배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광명 등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학교 신설기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므로 세대 수 기준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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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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