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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업! 시민의 민원 만족도 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4일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부서(가로정비과)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법령 특강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고물업무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 시민의 광고물 민원 관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8. 16.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직원, 현장 및 내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 및 현장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전 한국옥외광고센터 정책관을 역임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교육 강사이며 광명시 옥외광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충수 위원이 맡아 강의 내내 보여준 열정과 토론식 수업으로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주로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를 통한 법령해석 요령과 광고물 종류별 허가·신고 기준 및 표시방법 등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중심으로 구성해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강의해 주신 임충수 위원님께 감사드린다이번 직무교육이 광고물의 설치 기준, 불법 광고물 단속, 전수조사 및 양성화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민원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법령해석능력,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민원 응대 요령 등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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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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