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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보증금5천만 원,월세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20만 원의 월세를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재산가액17천만 원 이하이며,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100%이하,재산가액3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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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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