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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91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대상은 광명시 관내 또는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은행 또는 ATM기 이용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광명시 지방세 ARS(1644-8988)를 통한 카드납부 또는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처분·충당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일 외에도 상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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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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