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300만 원)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연간 2만 원으로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소규모 음식점은㈜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1.5억 원(사고당 무한),대물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88만 개중75만 개로 약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