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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통한 교육환경 보장 촉구

중학교의 세대수 기준 하향 조정 필요!

- 교육부 차관, “세대수 기준,국토부와 협의 통해 개선방안 검토하겠다


재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9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법과 국토부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아이들 학교를 짓는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국토부령의 세대수 기준을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만큼, 현행 6천에서 9천 세대인 중학교 신설기준도 초등학교 기준(4천에서6천 세대)으로 하향 조정해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2011년의 출생아 47만 명과 비교해 2011년의 출생아는 2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세대수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해 현실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환경평가 부분은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학교 신설계획을 만들 때 가급적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정비구역 내에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입게 되는데, 획일화된 기준의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교육 및 통학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지난 824일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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