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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향사랑 기부금제, 내년부터 시행

30% 답례품 제공하며 년 500만 원까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97()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공포,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를 정하였고,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금할 수 없는 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다 경쟁을 방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칭,기부금 사용 용도,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우선기탁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한 번 처리로(원스톱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답례품을 제공 받을 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로 정하고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우수한 답례품이 제공될 수있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참고 조례안을 배포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발굴, 다양한 홍보 사례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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