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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언주의원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장 3년 유예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를 유예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이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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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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