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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주민세 돌려준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829백여만 원, 주민세 1,18438백여만 원에 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환급신청을 회피하는 납세자분들도 계시는데,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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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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