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농·어민 부담 줄이려고 면세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

도내 면세유 주유소 10곳 중 9곳이 면세유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10,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는 것이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 경유는 평균 6.3%(85/)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제외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진행한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1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세금 632)1166원보다 234(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다.

 

B 주유소에서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11870원일 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10.8%) 더 비싸다.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이는 모두 석유사업법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