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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최민 도의원, 광명시 지방세 감면 징계 관련 2019 정부합동감사, 적극행정 저해한 대표 사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장 및 기관 경고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2020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하 광명융기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1항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7천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해 부당 행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는 적극행정에 역행한 사례라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고,

 

최 의원은 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는데,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이런 결정한 것은 안타깝다.”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적극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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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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