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시정소식

광명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시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배포 외에도 현수막,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에서는 부동산/도시개발 주택 주택건설 지역주택조합안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