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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저세 징수교부금 경륜장 있는 광명에 더 배분하자!

임오경 의원, 레저세 징수교부율 10%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고,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레저세 수입의 3%에 불과해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최대 3%로 규정되어 있는 교부율을 최소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경륜장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코로나 이전기준 경기도로부터 받던 약 30억원 수준의 징수교부금이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녹록치 않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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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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