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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부터 2023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3)에 미세먼지 강도 및 빈도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부산 및 대구시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되며 운행 적발 시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최대 8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단속 대상임을 인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엔 최대 6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지원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은 2023년 종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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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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