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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기대 국회의원, 면세유 감면세액 농어민이 직접 환급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면세유 유통업체 부당이득 방지로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운반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 효과가 농어업인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면세혜택 가로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양기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도록 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면세유 구입카드를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대금 결제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어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면세유 주유소의 이중 마진 책정 등으로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라며 ·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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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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