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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광명시, 4월 10일부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해오면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수거 일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장당 100, 전단지는 1장당 50, 명함은 1장당 20원의 보상금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 게시판 부착 광고물이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타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일정과 수거 장소는 410일 광명2동 주차장 412일 광명3동 주차장 414일 광명4동 주차장 417일 광명5동 주차장 419일 광명시 가로정비과 견인사무소(광명6) 421일 철산4동 주차장 424일 하안2동 주차장 426일 소하2동 주차장 428일 학온동 주차장이다. 접수 시간은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취약 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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