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광명시, 4월 10일부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해오면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이 제도는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참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광명시 가로정비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에 수거 일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벽보는 1장당 100, 전단지는 1장당 50, 명함은 1장당 20원의 보상금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 게시판 부착 광고물이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타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일정과 수거 장소는 410일 광명2동 주차장 412일 광명3동 주차장 414일 광명4동 주차장 417일 광명5동 주차장 419일 광명시 가로정비과 견인사무소(광명6) 421일 철산4동 주차장 424일 하안2동 주차장 426일 소하2동 주차장 428일 학온동 주차장이다. 접수 시간은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며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취약 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