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단지 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녹지(조경)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등)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