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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최민 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정책 현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 일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지정 대상지인 광명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지정 현황, 용적률 완화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 지원 특례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경과 면적이 100이상이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명은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2023.12.8.)를 거쳐 오는 2024.4.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법령제정에 맞추어 오는 426일까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원도심 노후 도시의 재정비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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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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