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도내 민자도로 210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1~5종 차종별로 제3경인 300~600원 인상(물왕TG·고잔TG 기준), 연성TG도 일부 인상 서수원~의왕 100원 인상(의왕TG 기준)

-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3경인은 2019,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1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