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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31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 대상, 분기별 25만 원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319시부터 112918시까지 20244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20244분기의 신청 대상은 1999102일부터 200010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220(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또는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누리집(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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