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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과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

- 폐비닐 kg당 최고 160,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 영농폐비닐 15,868, 농약용기류 360만개 수거(2024. 10월 기준)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와 하반기(11~12)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5868,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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