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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 사업비 약 620억 원 확보

- 광명하안2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 2개소 조성 예산 619.1억 원 확보

 

- 막대한 사업비로 오랜 기간 미추진된 영회원 수변공원조성 사업 추진 속도 내

 

- 박승원 시장 자연,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180(36천 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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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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