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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최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 위한 조례안 개정 통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 돕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피해주택의 수선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신설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경과규정 및 지원근거 마련이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4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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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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