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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산업 세제지원으로 경쟁력 강화하자!

임오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제작비용 10% 세액 공제 지원

- 임오경한류산업의 핵심 축인 공연콘텐츠 세제 지원으로 K-콘텐츠 균형발전 이끌겠다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6.500만 달러, 취업유발계수는 17,868명에 이르며 국가경제 기여 K-콘텐츠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콘텐츠를 지속성장 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따라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력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책을 시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연콘텐츠는 방송, 영화를 크게 앞서는 K-콘텐츠 수출의 최대 동력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한류산업의 핵심 축인 공연콘텐츠에 세액공제를 도입해 더 많은 K-콘텐츠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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