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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광명소방서(서장 이종충)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사항으로 해당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총 5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되었고, 그 중 절반은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된다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SNS, 누리집,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전광판 등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욱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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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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